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개인회생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 제 408호를 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직장이 서울인 채무자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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